성매매에 대한 정의

성매매란?

성매매행위라 함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물론,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해서 성매매행위를 처벌한다.

성매매 관련 조항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 기준

제 22조 성매매 사범

1. 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인신매매, 청소년 고용, 감금/갈취 등 가혹 행위 여부, 범행의 규모/기간 등 사안의 중대성
② 범행의 수단 및 영업성
③ 범행의 태양 및 범행 가담 정도
④ 성매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⑤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①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② 범죄단체나 그 구성원으로서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자
③ 마약 등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사람을 곤경에 빠트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④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⑤ 청소년이나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제 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 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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