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11.경부터 약 10여회에 걸쳐 오피스텔 성매매 업체를 방문하여 성매매 여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에 입건 되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성매매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이 성매매업체 단속을 통하여 출입 기록,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어 변호사 조력 없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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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9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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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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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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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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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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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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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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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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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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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9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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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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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43 |
5815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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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28 |